이장한 종근당홀딩스 지분 자녀 이주원 이주경 이주아에게 어떻게 승계할까, 가족회사 벨S&M 활용 주목
조장우 기자 jjw@c-journal.co.kr 2025-08-18 07:02:43
이장한 종근당홀딩스 지분 자녀 이주원 이주경 이주아에게 어떻게 승계할까, 가족회사 벨S&M 활용 주목
이장한 종근당그룹 회장이 비상장 가족회사 벨S&M을 어떻게 승계국면에서 활용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래픽 씨저널>
[씨저널] 이장한 종근당그룹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어떻게 할까.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주원 이사가 올해 이사보에서 이사로 승진했고 지난해 종근당 바이오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돼 가장 도드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종근당건강이 지분 50%를 투자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회사 텔라이프에 장녀 이주경씨가 사내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아직 승계구도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막내 이주아씨는 아직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지 않지만 추후 어떤 형태의 경영수업을 받을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이장한 회장이 올해 만 73세인 만큼 승계를 위한 여러 물밑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장한 회장의 세 자녀는 종근당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종근당홀딩스 지분을 2%대로 비교적 적게 쥐고 있다

이주원 이사가 2.89%, 이주아씨가 2.59%, 이주경 이사가 2.55%를 들고 있다.

이장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종근당홀딩스 지분 33.73%는 2025년 8월7일 종가 4만9천 원 기준 827억 원의 가치가 있다. 이를 세 자녀들이 넘겨받기 위해서는 증여 및 상속세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이장한 회장이 앞으로 진행할 승계 작업에서 이 회장 자녀들이 지분을 100% 보유한 비상장 가족회사 벨S&M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보인다.

벨S&M은 사업시설관리와 임대서비스업을 주력으로 하는 비상장 회사다. 벨S&M은 이주원 이사가 40%의 지분을 들고 있고 이장한 회장이 30%, 장녀 이주경 이사와 차녀 이주아씨가 각각 15% 지분을 쥐고 있다.

특히 벨S&M은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 1개월 사이 9차례 걸쳐 0.07%가량의 종근당홀딩스 지분을 사들여 주목을 받았다.

종근당그룹의 지배구조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에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재계에서는 승계를 위한 준비작업이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특히 세금문제와 맞물려 재계에서 유력하게 떠오르는 종근당그룹의 승계방안으로 이장한 회장이 벨S&M에 지분을 넘기는 방법이 거론된다.

일반적으로 가족회사를 키워서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와 합병하는 방안도 흔히 쓰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아울러 가족회사를 합병해 승계창구로 활용하는 방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비춰볼 때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최대주주가 가족회사에 보유 주식을 넘기는 것은 민법과 상법을 지배하는 이념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허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법조계와 세무업계에서는 이장한 회장이 벨S&M과 같은 가족기업에 지분을 넘길 경우 절세 가능성이나 세금 납부주체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 활용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 개인과 비교했을 때 특정 법인에 자산을 이전받는 경우 장점으로는 세금의 납부주체가 다르고, 자금여력이 적은 자녀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바라본다.

개인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취득세와 증여세를 대납해주면 대납한 현금에 대한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돼 세금 부담이 커진다

하지만 특정 법인이 자산을 증여 받으면 취득세와 법인세의 납부주체는 특정법인이 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런 경우 특정 법인이 부담해야 할 취득세나 법인세를 부모가 특정 법인에게 무상으로 약 21억7천 만 원까지 대여해줄 수 있다"며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대여해줘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금액인 2억1700만 원과 비교해 10배 차이가 나는 만큼 세금납부 능력이 부족한 자녀의 경우 특정 법인을 통해 자산을 이전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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