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저널] 이승훈 세한대학교 총장은 2023년 동티모르 유학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인력 중개업체와 공모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동티모르 학생 29명이 납부한 선납 등록금 1억 원 중 선납금 2900만 원이 대학의 공식 계좌가 아닌 ‘ㄷ유학원’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2024년 2월 언론보도로 드러난 것이다.
ㄷ유학원은 2019년부터 세한대에 입학하는 유학생들의 등록금 수납 창구 노릇을 해 왔다.
세한대는 이 유학원을 놓고 오랫동안 유학생 업무를 함께 한 중국 협력사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유학원은 이 총장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이 총장의 아버지인 이경수 전 총장, 이 총장 본인 등 이 총장 일가가 이사를 각각 맡고 있는 가족회사로 밝혀졌다. 유학원의 주소지는 이 총장의 가족과 이 회사가 공동 소유한 건물로 드러났다.
세한대 교수노조는 ㄷ유학원이 유학생 등록금을 횡령하기 위한 유령회사라고 주장했고, 2024년 3월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등 교수단체와 함께 이 총장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이 총장은 중국 유학생들에게 ‘학위 장사’를 한 의혹에 대해 교육부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3년치 학비를 일시불로 납부하고 방학 중 1개월씩 연 2회만 입국해 수업을 들으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중국 유학생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교비 횡령으로 물러났다가 복귀
이승훈 총장은 과거에도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총장은 2008년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이 총장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교비 2억여 원을 법인 직원 급여로 지급하고 19억 원을 목포중앙병원 별관 신축자금으로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교비 수십억 원을 가족 소유의 토지 매입에 사용한 혐의도 있었다.
하지만 2010년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로 사면복권된 후 총장으로 복귀해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다.
당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총장은 사면복권이 이뤄져 복귀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의 복귀를 두고 당시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사학비리척결전남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사학비리로 사법처리까지 받고 물러난 사람이 자숙하기는커녕 다시 총장으로 취임하는 사실에 크게 분노한다”면서 “광복절 특사로 복권돼 겨우 직접적 제한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총장 복귀를 서두르는 학교 경영진과 이승훈의 모습에서 최소한의 염치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총장은 2018년에도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벌금형에 그치면서 총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사립학교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하는 사립학교법 제22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다른 횡령·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무죄 받아
그 밖에도 이승훈 총장은 업무상횡령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 총장은 2010∼2012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위한 변호사비용 3740만 원과 교직원 전별금 142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교수와 교직원 임금 일부를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2024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업무상횡령과 관련해서는 이 총장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소송의 당사자는 학교법인이므로 변호사비용 지급의무도 학교법인에 있다”며 “피고인의 변호사비용 지출행위로 인해 학교법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 이승훈은 누구?
이승훈 총장은 세한대 설립자인 이경수 명예총장의 아들로, 학교 총장 자리를 물려받았다. 이 때문에 세한대는 ‘족벌 사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총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 광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6년 세한대(당시 대불대) 제5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2017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이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