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로 부당 이득 취한 NH투자증권 전현직 직원들에게 과징금 : 윤병운 '내부통제 강화' 빛 바랬다
윤휘종 기자 yhj@c-journal.co.kr 2026-01-23 08:39:51
미공개정보로 부당 이득 취한 NH투자증권 전현직 직원들에게 과징금 : 윤병운 '내부통제 강화' 빛 바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열린 제2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의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NH투자증권의 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그래픽 씨저널>
[씨저널]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이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내부통제 강화’ 키워드가 빛이 바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NH투자증권은 임원 가족 계좌까지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며 고강도 내부통제 강화 의지를 천명했지만, 정작 소속 직원들이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융당국에 적발된 것이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1일 열린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장사의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NH투자증권의 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의 조사 결과 NH투자증권 직원 E씨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3개 종목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전직 직원인 F씨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이러한 미공개 정보를 통해 모두 3억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미공개 정보의 확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F씨로부터 정보를 건네받은 2차 정보수령자 G, H, I씨, 그리고 이들에게 다시 정보를 받은 3차 정보수령자 J, K, L씨 등은 이 정보를 이용해 모두 29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174조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178조의2는 해당 행위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429조의2 제 4항은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해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1.5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증선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보를 수령하고 이용한 자들에게 모두 37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강력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윤리경영을 강조해왔다.
 
NH투자증권은 20일 모든 임원의 가족계좌까지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는 내부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병운 사장은 이와 관련해 "고객의 이익이 회사와 임직원의 이익에 앞선다는 원칙을 경영 전반에 명확히 반영하겠다는 의미"라며 "내부통제 TFT를 중심으로 윤리경영과 책임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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