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과징금 '기준 매출' 따라 650억~2천억 원 사이 가변적, 박윤영 실적 부담 안고 3월 임기 시작해야
김주은 기자 june90@c-journal.co.kr 2026-01-21 09:24:15
KT 과징금 '기준 매출' 따라 650억~2천억 원 사이 가변적, 박윤영 실적 부담 안고 3월 임기 시작해야
박윤영 KT 사장 후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할 과징금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허프포스트코리아
[씨저널] 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할 과징금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징금 액수에 따라 박윤영 KT 사장 후보가 감당해야 할 상반기 실적 부담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박윤영 사장 후보는 올 3월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가 앞서 SK텔레콤의 과징금을 산정한 방식을 두고 통신업계에서는 KT의 과징금 규모와 범위를 예측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KT의 과징금 산정에서 관건은 펨토셀 관련 매출 범위가 될 전망이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KT의 과징금 부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SK텔레콤의 과징금 산정 사례가 여러 측면에서 비교 기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KT의 과징금 액수는 최대 1천억 원대까지도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KT의 무선통신사업 매출이 SK텔레콤보다 절반가량 낮아 법정 최대 과징금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SK텔레콤을 뛰어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선은 ‘전체 매출액의 3%’다.

문제는 KT의 ‘전체 매출액’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의 2항에 따르면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이에 근거해 KT는 과징금 산정에 적용되는 전체 매출액 규모를 최대한 줄이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T 침해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KT 사태의 핵심은 펨토셀 관리 부실이다. 펨토셀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매출로 범위를 한정할수록 과징금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이미 과기정통부는 KT 침해사고 조사 결과 발표에서 관련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KT의 펨토셀 부실 관리로 인한 위험성이 “일부 이용자에 국한된 것이 아닌 KT 전체 이용자가 위험성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명시했다. 

이 판단에 따르면 KT의 펨토셀 관리 부실로 실제 피해를 입은 이용자 수가 몇 명이냐에 관계없이 피해 규모는 ‘전체 이용자’로 확대된다. 매출액 범위도 KT의 무선통신 서비스 매출액 전체로 적용된다.

최근 3년간 KT의 무선통신사업 매출 평균은 약 6조4955억 원이다. 여기서 과징금 상한선 3%를 단순 적용하면 최대 과징금은 약 1949억 원까지 오른다. 그러나 SK텔레콤 사례와 비교하면 현실적으로 개인정보위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8월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SK텔레콤 무선통신사업 매출액의 약 1% 수준으로, 결과적으로 개인정보위는 법정 상한선의 3분의1 수준으로 SK텔레콤의 과징금 규모를 정한 셈이다.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산출 근거를 보면 우선 법정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을 정한 뒤 감경 사유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과징금을 줄여나갔음을 알 수 있다. 우선 SK텔레콤의 유출 사고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에 따라 2.1% 이상 2.7% 이하의 과징금 부과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비율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위는 일부 감경 사유를 적용해 실제 매출액의 1% 수준으로 과징금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대책과 이용자 보상안, 정보보호 투자액 발표 등의 노력이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KT 또한 지난해부터 올해 13일까지 위약금을 면제하고 4500억 원 규모의 이용자 보상안을 내놓은 것이 개인정보위의 감경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SK텔레콤과 비슷하게 매출액의 1% 규모로 과징금이 산정될 경우 예상되는 과징금 규모는 약 650억 원이다. 

한쪽에서는 감경 사유뿐 아니라 가중 사유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본다. SK텔레콤과 다른 KT 피해의 성격을 개인정보위가 가중 사유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KT는 SK텔레콤에 비해 매출 규모가 작아 과징금 규모도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KT는 인과관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가중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KT가 처리해야 하는 해킹 관련 비용이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바라본다. 정지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KT의 영업이익은 1857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 2438억 원을 하회할 것”이라며 “당기순이익은 경쟁사에 부과된 과징금과 유사한 규모의 과징금을 반영하면서 248억 원에 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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