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오너 이어룡 등기임원도 아닌데 보수는 대표이사의 2.5배, 무슨 일 하는지 밝히지도 않아
윤휘종 기자 yhj@c-journal.co.kr 2025-09-22 07:03:16
대신증권 오너 이어룡 등기임원도 아닌데 보수는 대표이사의 2.5배, 무슨 일 하는지 밝히지도 않아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은 2024년 보수로 32억2500만 원을 받았다. 전문경영인 오익근 대표이사 사장의 보수보다 2.5배 넘게 많다. <그래픽 씨저널>
[씨저널] 32억2500만 원과 12억3700만 원. 대신증권 오너인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과 전문경영인 오익근 대표이사 사장의 2024년 보수 내역이다. 오너인 이어룡 회장이 2.5배 넘게 많다.

이같은 현상은 2025년 상반기에도 발생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이 회장은 11억85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같은 기간 오 사장이 받은 보수는 공시되지 않았다. 5억 원 미만이라는 뜻이다. 

기업의 오너이자 회장이 전문경영인 대표이사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이어룡 회장이 대신증권 내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등기임원도 아닌 오너, ‘직무 불명확’한 고액 보수

대신증권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어룡 회장은 대신증권의 미등기 임원이다. 

이어룡 회장은 2023년 3월까지 대신증권의 사내이사였다. 그러나 그 임기 만료 후에는 미등기임원으로 선임돼 현재까지 같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대신증권 이사회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사업보고서상 담당 업무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시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것은 ‘회장’이라는 공식 직함 뿐이다.

일반적으로 미등기 임원이라고 할지라도 담당 업무라도 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회장은 상근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업무를 표시하고 있지 않다. 대신증권 사업보고서에는 이 회장과 아들인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을 제외한 모든 상근 미등기 임원들의 담당 업무가 표시돼있다. 

이 회장의 아들이자 대신증권의 최대주주인 양홍석 부회장의 보수를 살펴보면 이 회장이 받는 보수의 ‘특별함’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양 부회장은 올해 상반기에 9억8100만 원, 지난해 34억67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역시 대표이사인 오익근 사장의 2배가 훌쩍 넘는 보수를 수령했다.

하지만 양 부회장은 대신증권 내에서 명확한 직책을 맡고 있다. 바로 이사회 의장이다. 대표이사는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있지만, 오너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사업보고서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미등기 회장이 전문경영인 대표이사보다 2배 이상의 보수를, 이사회 의장인 최대주주보다도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더 많은 보수를 회사에서 수령하고 있다는 뜻이다. 

◆ 미등기 임원과 책임 사이의 관계, 책임 없이는 보수도 없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어룡 회장은 대신증권 내에서의 업무보다 그룹 전체의 ESG 경영과 관련된 문제를 총괄하고 있으며 그룹 차원의 굵직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도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공시가 되지 않았을 뿐 이어룡 회장의 실제 회사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면 그 역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신증권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있는 주식회사이자, 국내 증권 시장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증권사다. 

상장사에서 공시로 확인되지 않는 경영활동을 근거로 미등기임원이 고액 보수를 수령할 경우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권한·역할이 명확히 공시되지 않으면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요구에 따라 확산되고 있는 책무구조도 제도의 시행에 따라 책임과 관련된 논란에서는 일정 부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은 7월11일 이어룡 회장의 책무 세부내용과 관련해 △그룹 ESG 관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회의체 운영 및 그룹의 사회공헌 활동 운영에 대한 검토할 책임 △자회사를 포함한 그룹의 중장기 경영목표와 계획에 대하여 검토 및 조정할 책임 등 두 가지로 규정했다. 

대신증권은 올해 7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책무구조도에 이어룡 회장의 책무가 제대로 명시되었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뒤 이 사항을 책무구조도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 상장사의 임원 보수와 상여금의 관계,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물론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도 있다. 올해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가’는 형식상 명확해졌지만 문제는 책무와 보수의 연결고리, 즉 해당 책무가 어떤 성과지표로 평가되고 그 결과가 보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이어룡 회장의 2024년 보수 32억2500만 원 가운데 상여금은 13억200만 원이다. 그리고 상여금의 대부분은 2023년 성과급 일시지급분과 2021~2023년 성과급 주식 이연분으로 구성돼있다.

특히 이어룡 회장의 경우 미등기 임원이라는 점에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기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성과의 인과관계가 뚜렷이 제시되지 않는 한, ‘상여금’이라는 명칭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대신증권의 2024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에 이 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받은 상여금은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세전순이익 2473억 원”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실제 2023년 연결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812억 원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괴리가 2023년 사업보고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3년 사업보고서에 표시된 상여금 기준은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세전순이익 2210억 원”이다. 실제 2022년 연결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일치한다. 

대신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불일치는 사업보고서 작성 시점과 보수 산정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공정가치 산정 등에 따른 가감 내역에 따라 변동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대신증권은 올해 반기보고서부터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세전 순이익이라는 문구를 ‘그룹 성과 기준 세전순이익’으로 변경해서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룹 성과 기준 세전순이익의 산정 기준과 관련된 명확한 설명이 공시상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상장사이자 국내 주요 증권사로서 투명성과 책임 측면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 ‘전원 사외이사’ 보수위원회, 한 번의 이견도 없었다

대신증권의 임원 보수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형식상으로는 독립성과 견제 장치를 갖춘 구조다.

대신증권 이사회의 보수위원회는 2024년 1월, 2월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제 64기(2024년) 임원 능력급과 제 63기(2023년) 손익에 따른 경영진의 성과급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 두 차례의 회의는 단 한명의 이견도 없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는 십수년 동안 반복돼 온 일이자 국내 상장사에서 매우 흔한 일이기도 하다.

물론 실제 회의 과정에서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상장회사의 오너이자 미등기 임원인 회장의 보수와 관련된 논의가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보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전원 찬성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독립적 견제 기구로서 역할에 의문을 갖게 만들 수 있다. 

◆ 전문경영인보다 높은 오너 보수, ‘관행’으로는 설명 어렵다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의 보수가 오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조는 통상적 책임과 권한의 구도에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성과와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직책이다. 이사회 보고, 조직 관리, 규제 대응, 시장과의 소통까지 총괄하는 것이 대표의사의 의무다. 반면 미등기임원은 아무리 책무구조도상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와 비교해 역할도, 책임도 훨씬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사의 미등기 임원인 오너의 보수가 대표이사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 특히 업무·성과와의 연결고리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관행’이라는 설명만으로는 투자자 신뢰를 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사실 오너가 미등기 회장으로서 고액의 보수를 수령하는 것은 국내 재계에 만연해있는 문제”라며 “최근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독립성 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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